ACCOMMODATION
AGREEMENT

숙박 약관

호텔 그란바흐
도쿄 긴자의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1. 호텔 그란바흐 도쿄 긴자(이하 ‘본 호텔’이라 함)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약관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르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본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약이 우선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1. 본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 본 숙박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는 데 동의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1. 투숙객 이름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3. 숙박 요금 (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를 기준으로 함)
  4. 그 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투숙 중에 전항 제2호의 투숙 일수를 초과하여 투숙 연장을 요청한 경우, 본 호텔은 해당 요청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1. 숙박계약은 본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본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이 성립된 경우,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할 경우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본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본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며,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 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신청금의 납부 기한을 지정함에 있어 본 호텔이 그 취지를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 납부를 면제하는 특약)

제4조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 항에 따른 신청금 납부를 요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았거나 신청금 납부 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본 호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객실이 모두 예약되어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을 하려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3년 법률 제77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한다), 동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는 자일 때.
     나 앞의 가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밖의 단체 또는 그 임원 중 앞의 가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그 밖의 단체에 속한 자일 때.
  5. 숙박을 하려는 사람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6. 숙박을 하려는 사람이 감염병 환자로 명백히 판명될 때.
  7. 숙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
  8. 천재지변, 시설 고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9.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만취자 등으로서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투숙객의 계약 해지권)

제6조 1. 투숙객은 본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투숙객이 그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신청금 지급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급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급 이전에 투숙객이 숙박계약을 해지한 때는 제외합니다.)에는 별표 제2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단, 본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할 때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 본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본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6시(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초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숙박 계약을 투숙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호텔의 계약 해지권)

제7조 1. 본 호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숙박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투숙객이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2. 투숙객이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
     나. 전항 가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밖의 단체 또는 그 임원 중 전항 가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그 밖의 단체에 소속된 자인 경우.
  3.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심각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4. 투숙객이 감염병 환자로 명백히 확인될 때.
  5. 투숙객으로부터 숙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7. 투숙객이 만취 등으로 인해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8. 객실 내 흡연, 소방 설비 등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 그 외 본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사항에 한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본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투숙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1 투숙객은 투숙 당일, 본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투숙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제11조의 요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객실 이용 시간)

제9조 1 투숙객이 본 호텔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으로 투숙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는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전항에서 정한 시간 외에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에 열거된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1. 더블/트윈/슈페리어 트윈: 2,000엔/시간
  2. 디럭스 트윈/코너 트윈/코너 킹/주니어 스위트: 4,000엔/시간
  3. 스위트: 8,000엔/시간

(이용 규정 준수)

제10조 투숙객은 본 호텔에서 본 호텔이 정하고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요금 납부)

제11조 1.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 제1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화폐 또는 본 호텔이 인정하는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투숙객이 출발할 때 또는 본 호텔이 청구할 때 프런트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본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이용이 가능해진 후, 투숙객이 임의로 투숙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을 청구합니다.

(본 호텔의 책임)

제12조 1. 본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본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본 호텔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적격 마크를 취득하였으나,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

제13조 1. 본 호텔에서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투숙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여야 합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급하며, 해당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본 호텔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귀중품 및 위탁 물품의 취급)

제14조 1. 투숙객의 소지품(제15조 제1항을 제외함)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관해 드리지 않습니다.
 2 투숙객의 소지품, 귀중품 및 현금에 대해서는 투숙객 본인이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객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로비 등 공용 구역에 설치된 금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투숙객의 소지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본 호텔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본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만 엔을 상한으로 합니다.단, 투숙객이 전항의 금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호텔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소지품 보관)

제15조 1. 투숙객의 수하물이 투숙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한 경우, 도착 전에 본 호텔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해 드립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은 보관해 드리지 않습니다.
 2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소지품이 본 호텔에 분실된 경우, 그 소유자가 확인된 때에는 본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구합니다.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투숙객의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투숙객의 책임)

제16조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숙객은 본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에 관한 면책 조항)

제17조 컴퓨터 통신 이용 중 시스템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본 호텔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 이용과 관련하여 본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해 본 호텔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

제18조 1. 본 약관은 일본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일본어본을 정식 문서로 하고, 참고용으로 제시된 번역문이 있는 경우에도 일본어본만이 계약상의 효력을 가지며, 번역문은 어떠한 효력도 갖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투숙객 및 본 호텔은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하는 데 합의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 (제2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관련)

숙박 요금 기본 숙박료(객실 요금)
(단, 1박 2식 포함 플랜의 경우 객실 요금 + 조식·석식 요금, 1박 조식 포함 플랜의 경우 객실 요금 + 조식 요금)
추가 요금 식음료(기본 숙박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 및 기타 이용 요금
세금 소비세 등 법령에 규정된 각종 세금

(참고) 1. 기본 숙박 요금은 본 호텔이 제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2.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 (제6조 제2항 관련)

노쇼(연락 없는 불숙박) 당일 전날 3일 전 7일 전 14일 전 30일 전 60일 전 90일 전
일반 개인 100% 80% 20%
단체 10명 이상 100% 100% 100% 100% 100% 80% 50% 20%
20명 이상 100% 100% 100% 100% 100% 100% 80% 50% 20%
전세 100% 100% 100% 100% 100% 100% 80% 50% 50%

(참고) 1.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 단축된 일수와 관계없이 1일분(첫 숙박)의 위약금을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