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MMODATION
AGREEMENT
숙박 약관
호텔 그란바흐
도쿄 긴자의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1. 호텔 그란바흐 도쿄 긴자(이하 ‘본 호텔’이라 함)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약관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르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본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약이 우선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1. 본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 본 숙박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는 데 동의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투숙객 이름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숙박 요금 (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를 기준으로 함)
- 그 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투숙 중에 전항 제2호의 투숙 일수를 초과하여 투숙 연장을 요청한 경우, 본 호텔은 해당 요청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1. 숙박계약은 본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본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이 성립된 경우,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할 경우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본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본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며,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 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신청금의 납부 기한을 지정함에 있어 본 호텔이 그 취지를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 납부를 면제하는 특약)
제4조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 항에 따른 신청금 납부를 요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았거나 신청금 납부 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본 호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객실이 모두 예약되어 여유가 없을 때.
- 숙박을 하려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3년 법률 제77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한다), 동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는 자일 때.
나 앞의 가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밖의 단체 또는 그 임원 중 앞의 가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그 밖의 단체에 속한 자일 때. - 숙박을 하려는 사람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숙박을 하려는 사람이 감염병 환자로 명백히 판명될 때.
- 숙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
- 천재지변, 시설 고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만취자 등으로서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투숙객의 계약 해지권)
제6조 1. 투숙객은 본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투숙객이 그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신청금 지급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급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급 이전에 투숙객이 숙박계약을 해지한 때는 제외합니다.)에는 별표 제2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단, 본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할 때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 본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본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6시(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초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숙박 계약을 투숙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호텔의 계약 해지권)
제7조 1. 본 호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숙박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투숙객이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투숙객이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
나. 전항 가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밖의 단체 또는 그 임원 중 전항 가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그 밖의 단체에 소속된 자인 경우. -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심각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투숙객이 감염병 환자로 명백히 확인될 때.
- 투숙객으로부터 숙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투숙객이 만취 등으로 인해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객실 내 흡연, 소방 설비 등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 그 외 본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사항에 한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본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투숙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1 투숙객은 투숙 당일, 본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투숙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제11조의 요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객실 이용 시간)
제9조 1 투숙객이 본 호텔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으로 투숙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는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전항에서 정한 시간 외에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에 열거된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 더블/트윈/슈페리어 트윈: 2,000엔/시간
- 디럭스 트윈/코너 트윈/코너 킹/주니어 스위트: 4,000엔/시간
- 스위트: 8,000엔/시간
(이용 규정 준수)
제10조 투숙객은 본 호텔에서 본 호텔이 정하고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요금 납부)
제11조 1.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 제1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화폐 또는 본 호텔이 인정하는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투숙객이 출발할 때 또는 본 호텔이 청구할 때 프런트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본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이용이 가능해진 후, 투숙객이 임의로 투숙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을 청구합니다.
(본 호텔의 책임)
제12조 1. 본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본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본 호텔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적격 마크를 취득하였으나,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
제13조 1. 본 호텔에서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투숙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여야 합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급하며, 해당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본 호텔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귀중품 및 위탁 물품의 취급)
제14조 1. 투숙객의 소지품(제15조 제1항을 제외함)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관해 드리지 않습니다.
2 투숙객의 소지품, 귀중품 및 현금에 대해서는 투숙객 본인이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객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로비 등 공용 구역에 설치된 금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투숙객의 소지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본 호텔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본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만 엔을 상한으로 합니다.단, 투숙객이 전항의 금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호텔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소지품 보관)
제15조 1. 투숙객의 수하물이 투숙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한 경우, 도착 전에 본 호텔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해 드립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은 보관해 드리지 않습니다.
2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소지품이 본 호텔에 분실된 경우, 그 소유자가 확인된 때에는 본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구합니다.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투숙객의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투숙객의 책임)
제16조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숙객은 본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에 관한 면책 조항)
제17조 컴퓨터 통신 이용 중 시스템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본 호텔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 이용과 관련하여 본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해 본 호텔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
제18조 1. 본 약관은 일본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일본어본을 정식 문서로 하고, 참고용으로 제시된 번역문이 있는 경우에도 일본어본만이 계약상의 효력을 가지며, 번역문은 어떠한 효력도 갖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투숙객 및 본 호텔은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하는 데 합의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 (제2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관련)
| 숙박 요금 | 기본 숙박료(객실 요금) (단, 1박 2식 포함 플랜의 경우 객실 요금 + 조식·석식 요금, 1박 조식 포함 플랜의 경우 객실 요금 + 조식 요금) |
|---|---|
| 추가 요금 | 식음료(기본 숙박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 및 기타 이용 요금 |
| 세금 | 소비세 등 법령에 규정된 각종 세금 |
(참고) 1. 기본 숙박 요금은 본 호텔이 제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2.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 (제6조 제2항 관련)
| 노쇼(연락 없는 불숙박) | 당일 | 전날 | 3일 전 | 7일 전 | 14일 전 | 30일 전 | 60일 전 | 90일 전 | ||
|---|---|---|---|---|---|---|---|---|---|---|
| 일반 | 개인 | 100% | 80% | 20% | ||||||
| 단체 | 10명 이상 | 100% | 100% | 100% | 100% | 100% | 80% | 50% | 20% | |
| 20명 이상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80% | 50% | 20% | |
| 전세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80% | 50% | 50% | |
(참고) 1.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 단축된 일수와 관계없이 1일분(첫 숙박)의 위약금을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