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MMODATION
AGREEMENT
숙박 약관
호텔 그란바흐
아타미 크레센도 숙박 약관
이용 규정
호텔 그란바흐 아타미 크레센도(이하 ‘본 호텔’이라 함)에서는 고객님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숙박약관 제10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 규정을 정하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실 경우, 숙박약관 제7조 및 제18조에 따라 숙박 및 호텔 내 각종 시설 이용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본 호텔이 입은 손해를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실 이용 안내
- 객실 대피 경로도는 객실 입구 문 뒷면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에 계실 때나 취침 시에는 반드시 도어 가드를 걸어 주십시오.
- 객실 내에서는 난방이나 조리 등을 위한 화기 등의 사용을 삼가 주십시오.
- 본 호텔의 모든 시설에서는 지정된 흡연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을 엄격히 금지합니다(금연 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해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 램프 갓에 옷을 걸거나 빨래 등을 널지 마십시오.
- 그 밖의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 욕실에서 욕조에 물을 채울 때, 잠시 잠을 자는 등 다른 이유로 수도꼭지를 열어둔 채 방치할 경우, 물이 넘쳐 심각한 누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을 영업 활동, 사무실, 파티 등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 내 비품을 이동하거나, 구조 변경 또는 개조를 하지 마십시오. 객실 내 소품 및 비품을 객실 밖으로 반출하지 마십시오.
- 호텔 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창가 근처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객실 열쇠에 관하여
- 투숙 기간 중 객실을 나설 때는 열쇠를 지참하시고 문을 잠갔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텔 내 레스토랑 및 바를 이용하실 때, 계산서에 서명하실 경우 투숙 객실 열쇠를 직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크아웃 시에는 반드시 프런트에 열쇠를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에 대하여
- 방문객이 왔을 때는 ‘도어 가드’를 걸은 채로 문을 열거나, 도어 스코프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 방문객과의 객실 내 면회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숙객 이외의 숙박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결제에 관하여
- 결제는 퇴실 시 프런트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숙 중에도 요금 정산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때마다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측에서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객실을 비워 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 요금 결제는 현금, 숙박권, 신용카드 등 본 호텔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도착 시 신용카드 확인 또는 보증금 납부를 요청드릴 수 있으니,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숙객이 아닌 다른 분이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숙객 본인에게 직접 청구해 드립니다.
- 쇼핑비, 교통비, 택시비, 우표비, 택배비 등의 대납은 불가합니다.
귀중품 및 위탁 물품에 관하여
- 투숙 기간 중에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및 기타 귀중품의 보관을 위해 객실에 비치된 금고(무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숙 여부와 관계없이 프런트에서는 현금, 귀중품, 유가증권, 부패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등은 보관해 드리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물품에 대해 분실, 도난 또는 변질이 발생한 경우,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호텔이 고객님께 맡아 둔 물품은 수령증을 소지하신 분께만 인도해 드립니다. 분실·도난 등 그 원인이 무엇이든, 수령증을 분실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인도 후 발생한 물품의 분실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호텔 내에서 분실된 물품은 본 호텔에서 일정 기간 보관한 후, 분실물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폭력단 및 폭력단원, 그리고 공공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련 단체 또는 그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의 본 호텔 이용은 금지합니다. (예약 후 또는 이용 중에 해당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부합니다.)
- 반사회적 세력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 그리고 그 구성원의 본 호텔 이용은 거절합니다. (예약 후 또는 이용 중에 해당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절합니다.)
- 폭력, 협박, 갈취, 위압적인 부당한 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본 호텔의 이용을 거절합니다. 또한, 과거에 본 호텔이나 다른 호텔에서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본 호텔을 이용하시는 분이 심신이 쇠약하거나, 약물 또는 음주로 인한 의식 장애 등으로 인해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다른 투숙객에게 위험, 공포감 혹은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용을 거절합니다.
- 관내 및 객실 내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행위, 그 밖의 다른 투숙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폐를 끼치는 행위, 도박 및 그 밖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이용을 제한합니다. 또한, 상기 각 사항과 유사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이용을 제한합니다.
호텔 내에서는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칠 수 있는 다음 물품의 반입 및 행위를 금지합니다.
- 개, 고양이, 작은 새 및 기타 애완동물의 반입. (단, 안내견 및 보조견은 제외합니다.)
-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의 반입.
- 악취를 풍기는 물건의 반입.
- 그 외, 법령에 따라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 도박, 풍기를 해치는 행위, 또는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치는 언행.
- 객실에 비치된 잠옷, 슬리퍼 등을 신고 객실 밖으로 나가는 행위.
- 비치품의 이동 또는 본래 용도 이외의 사용.
- 호텔 건물, 가구, 비품 및 기타 물품의 파손, 오염 또는 분실.
- 베란다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호텔 외부에서 음식 배달을 시키는 것.
- 광고·홍보물 배포, 물품 판매 등.
- 본 호텔의 허가 없이 호텔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그리고 촬영한 사진·영상 등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휴대전화 사용 시,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대화나 큰 소리로 통화하는 등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불편을 끼치는 행위.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1 호텔 그란바흐 아타미 크레센도(이하 ‘본 호텔’이라 한다)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약관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르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본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약이 우선합니다.또한, 온라인 여행사(OTA) 및 기타 제3자를 통해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약에 적용되는 요금, 취소 조건 및 기타 예약 조건이 본 약관과 다를 때에는 해당 예약 조건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1. 본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 본 숙박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는 데 동의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 투숙객 이름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숙박 요금 (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를 기준으로 한다.)
- 그 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투숙 중에 전항 제2호의 투숙 일수를 초과하여 투숙 연장을 요청한 경우, 본 호텔은 해당 요청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1 숙박계약은 본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본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이 성립된 경우,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할 경우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본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본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며,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 반환해 드립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 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신청금의 납부 기한을 지정함에 있어 본 호텔이 그 취지를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 납부를 면제하는 특약)
제4조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 항에 따른 신청금 납부를 요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았거나 신청금 납부 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설 내 감염 예방 대책에 대한 협조 요청)
제4조의2 본 호텔은 숙박을 희망하는 자에게 여관업법(쇼와 23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본 호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은 본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규정된 경우 이외의 경우에도 숙박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객실이 만실(정원 초과)로 인해 여유가 없을 때.
- 숙박을 하려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3년 법률 제77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한다), 동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
나 앞의 가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밖의 단체 또는 그 임원 중 앞의 가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그 밖의 단체에 속한 자일 때 - 숙박을 하려는 사람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숙박을 하려는 자가 여관업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이하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이라 한다)인 경우.
-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숙박을 하려는 자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촉진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25년 법률 제65호. 이하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본 호텔에 대하여, 그 이행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여 다른 투숙객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6에 규정된 사항을 반복한 경우.
- 천재지변, 시설 고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만취자 등으로서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숙박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설명)
제5조의2 숙박을 희망하는 자는 본 호텔에 대하여, 본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숙객의 계약 해지권)
제6조 1. 투숙객은 본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투숙객이 그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신청금 지급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급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급 이전에 투숙객이 숙박계약을 해지한 때는 제외합니다.)에는 별표 제2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단, 본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할 때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 본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본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6시(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초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숙박 계약을 투숙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호텔의 계약 해지권)
제7조 1. 본 호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숙박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은 본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규정된 경우 이외의 상황에서 숙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투숙객이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투숙객이 다음 가 또는 나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
나. 앞의 가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밖의 단체 또는 그 임원 중 앞의 가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그 밖의 단체에 소속된 자일 때 -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심각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투숙객이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인 경우.
- 투숙객으로부터 숙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투숙객이 장애인차별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숙객이 본 호텔에 대하여, 그 이행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여 다른 투숙객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6에 규정된 사항을 반복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투숙객이 만취 등으로 인해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객실 내 흡연, 소방 설비 등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 그 외 본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사항에 한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본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투숙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숙박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
제7조의2 투숙객은 본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지한 경우, 본 호텔에 그 사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1 투숙객은 투숙 당일, 본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투숙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직업 및 연락처
- 일본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 번호
-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제11조의 요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해당 수단을 제시해야 합니다.
(객실 이용 시간)
제9조 1 투숙객이 본 호텔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으로 투숙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는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 항에서 정한 시간 외에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에 열거된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 오후 2시까지 객실 요금의 30%
- 오후 5시까지 객실 요금의 50%
- 오후 5시 이후에는 객실 요금의 100%
(이용 규정 준수)
제10조 투숙객은 본 호텔에서 본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요금 납부)
제11조 1.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 1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화폐 또는 본 호텔이 인정하는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숙객이 출발할 때 또는 본 호텔이 청구할 때 프런트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본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이용이 가능해진 후, 투숙객이 임의로 투숙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을 청구합니다.
(본 호텔의 책임)
제12조 1. 본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본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본 호텔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적격 마크를 취득하였으나,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
제13조 1. 본 호텔에서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투숙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여야 합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급하며, 해당 보상금은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본 호텔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귀중품 및 위탁 물품의 취급)
제14조 1 투숙객의 소지품(제15조 제1항을 제외함)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관해 드리지 않습니다.
2 투숙객의 소지품, 귀중품 및 현금은 투숙객께서 직접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객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로비 등 공용 구역에 설치된 금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투숙객의 소지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본 호텔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본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만 엔을 상한으로 합니다.단, 투숙객이 전항의 금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호텔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소지품 보관)
제15조 1. 투숙객의 수하물이 투숙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한 경우, 도착 전에 본 호텔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해 드립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은 보관해 드리지 않습니다.
2.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소지품이 본 호텔에 남겨진 경우, 그 소유자가 확인되면 본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지시를 구합니다.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다만, 식품, 음료 및 기타 위생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보관에 부적합한 물품에 대해서는 보관 기간 내라도 당 호텔의 판단에 따라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투숙객의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관한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차에 관한 책임)
제16조 투숙객이 본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열쇠를 본 호텔에 맡기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본 호텔은 주차 공간을 대여해 드릴 뿐, 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투숙객의 책임)
제17조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숙객은 본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에 관한 면책 조항)
제18조 컴퓨터 통신 이용 중 시스템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본 호텔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 이용과 관련하여 본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해 본 호텔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
제19조 1. 본 약관은 일본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일본어본을 정식 문서로 하고, 참고용으로 제시된 번역문이 있는 경우에도 일본어본만이 계약상의 효력을 가지며, 번역문은 어떠한 효력도 갖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투숙객 및 본 호텔은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하는 데 합의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 (제2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관련)
| 내역 | ||
|---|---|---|
|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 숙박 요금 | 기본 숙박료(객실 요금) (단, 1박 2식 포함 플랜의 경우 객실 요금 + 조식·석식 요금, 1박 조식 포함 플랜의 경우 객실 요금 + 조식 요금) |
| 추가 요금 | 식음료(기본 숙박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 및 기타 이용 요금 | |
| 세금 | 소비세 등 법령에 규정된 각종 세금 | |
(참고) 1. 기본 숙박 요금은 본 호텔이 제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2.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
| 노쇼(연락 없는 불숙박) | 당일 | 전날 | 3일 전 | 7일 전 | 14일 전 | 30일 전 | 60일 전 | 90일 전 | ||
|---|---|---|---|---|---|---|---|---|---|---|
| 일반 | 개인 | 100% | 100% | 100% | 50% | 20% | ||||
| 단체 | 10명 이상 | 100% | 100% | 100% | 80% | 50% | 20% | |||
| 20명 이상 | 100% | 100% | 100% | 100% | 80% | 50% | 20% | |||
| 전세 | 100% | 100% | 100% | 100% | 80% | 50% | 50% | 50% | 20% | |
(참고) 1.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 단축된 일수와 관계없이 1일분(첫 숙박)의 위약금을 징수합니다.